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철도안전법
10조 (철도 차량운전면허)
16조 (교육훈련)
철도안전법시행규칙
20조 (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한 철도차량(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한 철도차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운전면허의 종류 |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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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기관차량 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기관차량 운전면허 | 전기동차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 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장비(100km/h 미만 차량) 철도, 도로를 모두 운행 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 |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별 면허시험 과목
운전면허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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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 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 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제2종 전기차량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 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장비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 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