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 01
    국내 최초의
    철도차량운전면허 전 분야(고속차량,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철도장비 등 5개 분야)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국토교통부)기관 입니다.
  • 02
    운전면허 교육과정은
    철도공사 자체인력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03
    면허 교육과정은
    철도공사의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기관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이론 과정, 기능과정으로 구분하여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04
    각 면허종별 모의연습기를
    활용한 교육은 기관사가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반복적인 교육이 가능하므로, 각 종 사고와 이례사항 시 즉각적인 대처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01
    신체검사·적성검사
    신체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적성검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적성 검사기관에서 합격판정
  • 02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면허별 교육훈련 이수
  • 03
    필기시험
    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별로 시행하는 5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철도관련법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 04
    기능시험
    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별로 시행하는 5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이상 득점
  • 05
    면허발급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
    면허별로 면허증 발급, 자료관리
  • 06
    운전실무수습
    면허 종류별 철도운영기관 소속별 소정시간 실무 수습
  • 07
    운전면허등록
    (교통안전공단 기재)
    운전가능 구간별 면허증 기재사항, 갱신, 반납, 정지, 취소, 자료관리 등

철도안전법

10조 (철도 차량운전면허)

  •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6조 (교육훈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능력 습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20조 (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문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신청을 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한 철도차량(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한 철도차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 차량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전기기관차량 운전면허 전기기관차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전기기관차량 운전면허 전기동차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디젤차량 운전면허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철도장비 운전면허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장비(100km/h 미만 차량) 철도, 도로를 모두 운행 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별 면허시험 과목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별 면허시험 과목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디젤차량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 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 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 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철도장비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 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닫기
소개(안내) 교육안내 정보마당 학습자료실 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