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인정제 교육
철도안전법 24조의 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철도안전법시행령 21조의 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교육훈련 시기 | 교육훈련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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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철도차량 차종이 아닌 새로운 철도차량 차종의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날부터 1년 이내 | 35시간 이상 |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시간 5년 마다 | 35시간 이상 |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제16조제2항 관련)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제16조제2항 관련)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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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및 철도차량 일반 |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철도안전 및 철도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함양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철도 및 철도안전관리 일반 철도안전법령 및 행정규칙(한, 차량분야) 철도차량 시스템 일반 철도차량 기술기준(한, 해당차종) 철도차량 정비 규정 및 지침, 절차 철도차량 정비 품질관리 등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하는 사항 |
강의 및 토의 |
차량정비계획 및 실습 |
철도차량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지식과 유지보수장비 운용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실제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철도차량 유지보수 계획수립 철도차량 보수품 관리 철도차량 검수설비 및 장비 관리 철도차량 신뢰성 관리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하는 사항 |
강의 및 실습 |
차량정비실무 및 관리 |
철도차량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 지식을 함양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철도차량 엔진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전기제어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전동 발전기 유지보수 철도차량 운전실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대차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공기제동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동력전달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차체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성능시험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하는 사항 |
강의 및 실습 |
철도차량 고장 분석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 |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한 고장(장애) 사례 및 비상시 조치에 대한 지식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고장(장애)사례 분석 사고복구 절차 철도차량 등급조치 요령 철도차량 고장탐지 및 조치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하는 사항 |
강의 및 토의 |
연간교육일정
제목 | 필기일정 | 실기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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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없습니다. | 일정이 없습니다. | 일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