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인정제 교육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인정제 교육

  • 01
    국내 최초의
    국내최초의 철도차량(고속차량,일반차량,도시철도차량) 분야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기관입니다.
  • 0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인정제 교육은
    철도공사 자체인력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03
    철도공사의 교육과정은
    공사내의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요원과 실습기자재를 활용하여 실무와 실습위주의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04
    맞춤형 교육
    차종별 기술수준에 맞게 1,2,3,4 등급으로 구분하여, 현 수준에서 필요한 필수 기술과 기술수준 한단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01
    교육생 선발
    교통안전공단에서 기술등급이 인증된 직원 및 일반인 대상으로 선발 직원 :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주관본부장 협의 후 선발 수탁교육생 : 수탁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장이 추천, 개인 신청 불가 일반교육생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통해 신청(개별교육과정에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선발시험 시행)
  • 02
    교육시행
    수탁교육생 : 교육요청공문 발송 → 교육수수료 납부 요청 → 수수료 납입 확인 → 입교 및 교육 → 교육수료증 발급 * 공사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정비기술자인정제 교육에 담당하는 차종 및 등급에 맞게 지원가능.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10명 이상의 교육인원 신청시 해당기관에 대한 개별 교육 시행 가능 * 교육수수료 : 이론 5,000원/h, 실습 5,800원/h
  • 03
    수료처리
    수료기준: 무단결석 10% 미만,80% 이상 이수, 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자에 대해 교육수료증 발급 및 기록 유지

철도안전법 24조의 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한다.

철도안전법시행령 21조의 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 -교육시간: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 교육훈련 시기 교육훈련 시간
    기존에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철도차량 차종이 아닌 새로운 철도차량 차종의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날부터 1년 이내 35시간 이상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시간 5년 마다 35시간 이상
  • -비고: 위 표 에 따른 35시간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은 10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제16조제2항 관련)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제16조제2항 관련)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철도안전 및 철도차량 일반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철도안전 및 철도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함양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철도 및 철도안전관리 일반 철도안전법령 및 행정규칙(한, 차량분야) 철도차량 시스템 일반 철도차량 기술기준(한, 해당차종) 철도차량 정비 규정 및 지침, 절차 철도차량 정비 품질관리 등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차량정비계획 및 실습

철도차량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지식과 유지보수장비 운용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실제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철도차량 유지보수 계획수립 철도차량 보수품 관리 철도차량 검수설비 및 장비 관리 철도차량 신뢰성 관리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차량정비실무 및 관리

철도차량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 지식을 함양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철도차량 엔진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전기제어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전동 발전기 유지보수 철도차량 운전실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대차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공기제동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동력전달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차체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 성능시험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철도차량 고장 분석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한 고장(장애) 사례 및 비상시 조치에 대한 지식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고장(장애)사례 분석 사고복구 절차 철도차량 등급조치 요령 철도차량 고장탐지 및 조치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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