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코레일 인재개발원에 게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가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레일 인재개발원에 게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가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2.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4.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5.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등록일 : 2018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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