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휴먼안전센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받은 운전, 관제 적성검사기관으로 철도안전법 제15조, 제21조의6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려는 분과 철도안전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철도차량운전업무,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