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적성검사

휴먼안전센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받은 운전, 관제 적성검사기관으로 철도안전법 제15조, 제21조의6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려는 분과 철도안전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철도차량운전업무,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소요시간: 약 2시간 ~ 3시간
  • 검사측정방식: 전산 프로그램으로 측정검사
  • 검사 장소: 의왕(인재개발원), 대전, 부산, 광주, 영주검사장
  • 검사 수수료: 50,000원
  •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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